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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의 화두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태아도 신생아로 인정되어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대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자격
1.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2.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3. 우대금리 적용
- 기존자녀(1명당) 0.1퍼센트 (대출일신청기준), 추가출산 시 1명당 0.2퍼센트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매매를 할 경우에도 0,1퍼센트 우대금리 적용
- 위 3가지 모두 중복적용 가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퍼센트 이고 특례기간상환은 최대 12년)
4. 신청가능 여부 확인
- 근처 은행에 방문하여 지원자격 직접확인 가능
'임신 중인 태아도 신생아로 인정되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반드시 아이를 출산하여야 하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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