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수에 따라 보직교사 수를 정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보직교사를
확보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마다 배치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급당 경기도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2023학년도 부터 기존보다 보직교사 수를 증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에는 보직교사 수당을 7만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보직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은 보직교사 기피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급수(특수학급 포함) | 종전 | 2023학년도 이후 |
---|---|---|
6~11학급 | 2 | 3 |
12~17학급 | 4 | 5 |
18~23학급 | 6 | 7 |
24~29학급 | 8 | 9 |
30학급이상 | 10 | 11 |
경기도의 3학급 이상 ~ 5학급이하의 복수학급을 지닌 초등학교는 교감 또는 교감 대신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1명 더 배치할 수 있다. 또한 36학급 초과 학급은 6학급 당 보직교사를 1명더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 포스팅에서는 타지역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